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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상식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5가지 방법

by 맬빈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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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수령액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승진이나 직무 변경, 추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납입 제도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실직, 사업 중단, 결혼,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 단절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의 핵심이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추가 납입을 통해 빠진 국민연금 기간을 챙기면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것도 역시 수령 기간을 뒤로 미뤄서 가입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므로 추가납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지만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이거나 군인,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전업 주부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경우, 전체 개인 가입자의 중앙값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4.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물가변동률과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늦춰서 월 수령액을 높이면 되는데 연기연금제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연 7.2%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크레딧 제도

-군복무, 출산, 실업 크레디트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을 신청 대상자로 하고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 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최소 12개월(2명)부터 30개월(3명), 48개월(4명),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크레디트입니다.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홈페이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정보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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