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2023년 1월 30일 출시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및 기존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 대출들을 통합해 만들어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득에 상관없이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2. 주요 내용
소득에는 제한이 없고 대상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를 말한다. 대출한도는 5억 원이고 만기는 10, 15, 20, 30, 40, 50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등의 자금 용도를 포함한다. 2023년 1월 30일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소득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있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없다.
3. 대출 금리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중도상환수수료
만기는 10·15·20·30·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 기간 내에 매년 1주택 유지 요건을 점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5.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