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도약계좌의 개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제', '청년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18~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설은 제한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개설을 위한 최초 입금액은 50만 원 이상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 예·적금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이자율은 0.5~1.8%로 제공됩니다. 대출한도 동결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들이 가진 적금 등에 대한 대출한도를 동결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률을 높입니다. 청년들이 취득한 자산(예: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빈층 청년들에게는 청년드림카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활동 참여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생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개설 방법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의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 본인 확인서 및 휴대폰 번호, 은행 계좌 등 일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설을 위한 최초 입금액은 50만 원 이상이며, 개설 후에는 월 10만 원 이상의 이체나 입금이 있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별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