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개월 이하 아기의 가정의 엄마아빠 외출 편의를 위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시행 지역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2. 주요 내용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하고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가 대상이며 실실 적 양육자란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을 포함합니다.
4.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3.5.24(수) 10:00 ~ 2023. 11.30(목)로 신청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용기간은 포인트 생 성일에서 2023. 12.17(일)로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5 등록 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되어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용 방법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앱, 아이.엠(i.M)설치하고 회원가입한 후에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에서 자치구 자격을 결정하고 승인 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재단 120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