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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by 맬빈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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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은 국민건강 보험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적 범위 내 보험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의료비를 분담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공동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국내 거주민과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보험료

보험료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비근로소득자는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주로 의료급여(보험급여)와 현금실행급여(비금전급여)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보험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때 본인부담액은 보험급여(의료급여) 선택사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현금실행급여(비금전급여)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바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국민건강 보험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2. 급여와 비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거주민과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근로소득자의 경우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보험급여는 주로 의료급여(보험급여)와 현금실행급여(비금전급여)로 구분됩니다. 급여(보험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응급치료 및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응급의학 서비스와 진단검사, 입원치료 등 다양한 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현금실행급여(비금전급여)는 본인이 바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본인부담액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처방된 약제나 치아 치료 시 사용되는 재질값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보험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치유 서비스 및 진찰 검사와 같은 것들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만 본인 부담하면 되게 해 줍니다.

 

3.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납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납금 환급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납금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과납된 금액과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과납된 보험료 금액 및 환불 받을 계좌 정보를 기입합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과납금을 환급받을 때는 대개 소득세 및 주민세 등과 같은 공과금 체납으로 인하여 국세청에 대한 홈택스 등 법정 금전 체납사유 등에 의해 과납금을 등록 및 환불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자신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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