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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뜻, 가입 조건, 활용법, 과세 대상

by 맬빈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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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의미하며, 종합적인 자산 및 투자 관리를 수행하는 금융상품입니다. PMA 계좌의 특징은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개별주식, 펀드, 해외주식,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묶어 놓으면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 운용의 다양성과 시장의 변동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가입 조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최대 400만 원 및 200만 원씩 비과세가 가능하여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계좌로 소득에 따라서 3년이나 5년의 만기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계좌인 3년 만기 상품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2019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8년에서 3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3.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고 가입기간 중에 내가 가입한 상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예금, 적금 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ISA 계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이 또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과세 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본인이 가입한 여러 상품 중에서 얻은 수익 중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상품에 대해 투자해서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 원)을 냈고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 원의 이익(700만 원)을 냈다면 수익에서 손실을 빼고 400만 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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